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성군 공고 제2023-88호(2023. 1. 16.)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41회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6. ~ 2023. 1. 25.(9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