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 16. ~ 2023. 1. 25.(9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