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2호(2023. 1.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26회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16.~1.27.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