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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3-3호(2023. 1. 1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69회
최양희 의원이 발의한「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16.~1.27.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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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