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현행화
○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다변화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근거 등 마련
2. 주요내용
○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안 제2조제2호,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항)
○ 주민협의체 운영기준 등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제7호, 제5항)
○ 도시재생 지원센터 법인 설립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 제3항, 제12조제4항)
○ 공모형 사업 추진 시 선정 기준 신설(안 제12조의2제1항)
○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지원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제1항~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3. 01. 17. ~ 02. 06.(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23. 01. 17. ~ 02. 06.(20일간)
5. 공고방법 : 구보 및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6.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7. 의견제출
○ 위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우)61187
· 전화 : 062) 410 - 6753
· 팩스 : 062) 510 -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