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다. 예고기간 : 2023. 1. 17.(화) ~ 2. 6.(월)
라. 제출기한 : 2023. 2. 6.(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