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기후에너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301호
- 전 화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031-8075-2672)
- 팩 스 : 031-8075-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