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을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 모호한 기준 해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연습사용료의 ‘18홀’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나. 월회원을 시설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별표 2).
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중 영유아, 기저질환자, 초고령자 등의 동반자(보호자 등)
동행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4호).
라.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제1호라목).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체육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체육정책과
- 전 화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031-8075-2323)
- 팩 스 : 031-8075-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