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정비사업 해제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구성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나. 검증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3조제6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정비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정비관리과 재정비계획팀(031-8075-3432)
- 팩 스 : 031-8075-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