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 등 정책 자문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하고자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함(안 제9조).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질병관리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 전 화 :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031-8075-4661)
- 팩 스 : 031-8075-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