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6조 및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나.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다. 환경교육에 관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8075-2830)
- 팩 스 : 031-8075-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