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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95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322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
나. 교육센터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환경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8075-2830)
   - 팩 스 : 031-807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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