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균형발전위원회의 개최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도시균형개발과 3층
- 전 화 : 도시균형개발과 균형정책팀(031-8075-3212)
- 팩 스 : 031-807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