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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00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교통정책실 주차교통과 | 조회수 : 29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22년 고양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대한 검토 결과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및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
  - 팩 스 : 031-807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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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