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도서관의 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함(안 별표 1).
나. 상위법「도서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및 제8조).
다.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정비함(안 제23조의2).
라.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90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