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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03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 조회수 : 39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서관 시설 용어의 뜻과 이용자 준수사항인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자료실”과 “열람실”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의2).
 나.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함(안 제3조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다.이용자 준수사항의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조례로 규정하고 삭제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덕양구도서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77번길 8
   - 전 화 : 덕양구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031-8075-9012)
   - 팩 스 : 031-90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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