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하고, 임의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정책팀(031-8075-2984)
- 팩 스 : 031-8075-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