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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06호(2023. 1. 17.)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19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10조).
나.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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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