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연간 과태료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031-8075-3299)
- 팩 스 : 031-8075-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