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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3-61호(2023. 1. 17.)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경제산업과 | 조회수 : 127회
장흥군 공고 제2023-61호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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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