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용 인 시 장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전화 : 031-324-2947, 3738 (FAX) 031-324-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