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7. ~ 2023.2.6(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3.2.6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