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3. 1. 17. ~ 2023. 2. 6.(20일간)
3. 공고방법: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