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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3-72호(2023. 1. 17.)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05회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1. 17. ~ 2023. 2. 7.(21일간)

붙임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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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