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1. 17. ~ 2023. 2. 7.(21일간)
붙임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