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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4호(2023. 1. 19.)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경제창업실 창업진흥과 | 조회수 : 287회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2.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출자, 펀드투자계정 신설 등의 근거 마련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 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3. 주요 내용  
  ❍ 세입 재원으로 펀드 출자 회수금 신설(안 제2조)
  ❍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출자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 
  ❍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펀드투자계좌 신설(안 제4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부칙)
    -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창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u2015@korea.kr
     (2)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5층 창업진흥과
     (3) 팩 스 : 062-613-38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062-613-40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