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88호
입 법 예 고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1. 19.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 시설이용료 폐지 등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22.10.20.)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 (주요 개정내용) 시설이용료(주차료, 회의실 사용료) 폐지
3. 주요내용
○ 빛가람 치유의 숲 시설이용료 징구에 따른 매표소 설치, 이용료 게시, 이용료 징수방법, 회의실 사용신청, 사용제한 삭제
○ 이용료 대장의 비치, 이용안내문 등 게시 삭제 등
4. 폐지안
○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5. 의견제출
○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서식
- 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제출자 연락처 : (성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바이오과
- 전화 : 061-338-4251 팩스 : 061-336-6302, E-메일 : jbm8001@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