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3. 1. 18. ~ 2023. 2. 7.(20일간)
다. 장 소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