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의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18. ~ 2023. 2. 7.(20일간 /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장소 :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