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법 규 명: 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18. ~ 2. 7.(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