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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3-136호(2023. 1. 19.)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인구가족과 | 조회수 : 387회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2.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 19. ~ 2023. 2. 8.(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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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