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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3-97호(2023. 1. 19.)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456회
『영월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1.19. ~ 2023.2.8.(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군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 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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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