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3년 2월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 19. ~ 2. 10.(23일간)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