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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14호(2023. 1. 19.)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40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1.19.~2023.2.9.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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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