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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3-111호(2023. 1. 19.)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희망지원과 | 조회수 : 104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20.~2023.2.8.(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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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