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20. ~ 2023. 2. 9.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