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3. 1. 19. ~ 2023. 2. 8.
붙임 : 1. 공고문 : 1부.
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