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19. ∼ 2. 8.(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2. 8.(수) 18:0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 기관: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공원녹지과
○ 전화: 031-345-3521
○ FAX: 031-345-306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ailssw@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