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홈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01. 19. ~ 02. 08. (20일간)
다. 개정이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사용료 징수 기준 중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폐지하고, 게시대행료를 인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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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