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
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서식에
따라 예고 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