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1. 19. ~ 2023. 1. 27. (8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공고내용.
2.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