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9.(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공무원주택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 19. ~ 1. 29. (10일간)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