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23.2.8.(수)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1.19. ~ 2. 8.(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