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1. 19. ~ 2. 8.(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