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9. ~ 2.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