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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118호(2023. 1. 19.)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회계과 | 조회수 : 139회
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 19. ~ 2. 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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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