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53호(2023. 1. 19.)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12회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
2. 예고기간 : 2023. 1. 19. ~ 2023. 2. 8.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