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19 ~ 2. 8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라. 의견제출
1)제출기한 : 2023. 2. 8
2)제출처 :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3)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