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 20.(금) ~ 2023. 2. 9.(목)[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3. 2. 9.(목)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2.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입법예고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