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는 2023.2.0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1.21. ~ 2023.2.09.(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