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통지한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25. ~ 2023. 2. 8.(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