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3. 1. 27.(금) ~ 2023. 2. 16.(목), 20일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