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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3-273호(2023. 2. 1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1회
1.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2. 17. ~ 2023. 3. 8.(20일)
   다. 예 고 방 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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