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본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2. 17. ~ 2023. 3. 8.(20일)
다. 예 고 방 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라. 예 고 내 용 : 붙임 참조